Page 314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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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률」개정으로 산촌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02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방향

               이를 근거로 2003년 산촌기초조사를 실시(119개 시·군,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508개 읍·면, 4,972개 리)하고, 2005년 8개 도와 105개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 비율이 70% 이상이고, 인구밀도

               시·군 419개 면을 산촌진흥 지역으로 지정했다. 2007년                 와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

               에 ‘산촌종합개발’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사업 명                   의 평균 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칭이 바뀌고, 20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2003년에 국립산림과학원이 구분한 바에 따르면, 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                       업진흥촉진 지역의 지정기준으로 임야 비율 70% 이상
               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행정자치부의 특수상황 지역사업                       을 산촌으로 정했다. 경지율 21% 이하인 지역을 산촌으

               으로 통합됐다. 예산편성권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                      로 선택한 것은 전국 읍면의 평균 경지율을 기준으로 저

               치부로 각각 나뉘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어                     소득 지역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인구밀도는 전
               려워졌다. 다행히 2017년 산촌개발사업권이 산림청으로                    국 읍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인 1.11명/㏊ 이하인 지

               다시 이관되어 산림청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역을 산촌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구분지표에 따르면,
               변화하는 산림정책에 맞게 복지개념을 도입한 산림휴양                      2014년 기준 전국 508개 읍면, 4,972개 리가 해당하고,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면적으로는 375만 5,000㏊가 산촌으로 구분됐다. 이는

                                                                 전국 산림 면적 633만 4,615㏊의 58.9%에 해당한다. 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개요                              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1994년  대통령 특별지시로 농산어촌 현대화 시범사업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 산촌 지역이 국민의 휴양·
                        일환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착수                         자연학습 등의 장소 또는 수자원 함양과 국토의 보전 등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시작

                        법률  개정 시 산촌진흥 신설로 법적 근거 마련               한 사업이다.
                  2003년  산촌기초조사 실시(119개 시군, 508개 읍면,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해 산

                        4,972개 리)                                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함으로써, 산
                  2005년  산촌진흥지역 지정(8개도 105개 시군 419개 면)           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 국민에 대한 휴양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예산편성 소관 변경                  장소 제공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국토의 균형 발

                  2007년  사업명칭을 ‘산촌종합개발’에서 ‘산촌생태마을                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성’으로 변경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로 예산편성권 이관                   03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적

                  2017년  산촌개발 사업권이 산림청으로 재이관                        199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규모와 과업의 다양화
                                                                 및 기술적 처리요소가 많았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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