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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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5절 _ 산림휴양림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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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림시설
조성
01 산림휴양림 현황 및 시설 종류 림경영계획과 연계해 지속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생활 수준 향상 및 도시화에 따라 목재를 생산하는 기 특색을 고려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
능보다 공기정화, 수원함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양 기 산물 판매, 이벤트 행사장 등을 추가해 지역민 참여에 따
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이다. 이렇게 산림에 대한 른 지역 소득개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휴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
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 수련장 03 휴양림 위탁 운영
등 산림 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산림소유자가
그 후,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울 때는 산림법 제32조(휴양림의
정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률 위탁 관리)에 따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에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 야영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장, 산림레포츠시설을 산림휴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 직할사업소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유명산(경기 가
평), 청태산(강원 횡성), 대관령휴양림(강원 강릉) 등 3개
02 휴양림 조성사업 실적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했다.
자연휴양림에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막 그러나 그 이후, 산림청의 국유림 자연휴양림 관리목
(통나무집)과 기타 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외국산 목재 표제 도입과 책임경영제로의 전환에 따라 1995년과 1996
를 지양하고, 여주에 있는 목재유통센터에서 생산하는 년에 산림청에서 환수받아 직영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
국산 목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시 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8년 원주시산림조합을 시작
공해 국산 목재 활용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으로 총 9개 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조성을 단지 산림 내 휴식공간으로서만 한편, 삼척활기자연휴양림은 2020년 7월부터 삼척시
이 아니라 산림경영과 병행한 공간이 되도록 주변의 산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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