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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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4






                                                                 산림훼손지


                                                                 복구










                  01 산림훼손지 복구 필요성                                지 복구비를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해 산림훼손지

                  산림훼손지는 산림 내에 채광이나 채석 등을 목적으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에서는 사업 초기부

               로 훼손 허가를 받고 훼손한 산림 내의 형질변경지와 집                    터 전담해 축적한 훼손지 복구기술과 산림경영기술로 완
               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로 인해 산림 내에 발생한 피해                    벽하게 복구, 이후에도 주변 산림과 연계한 지속적인 산

               지를 말한다.                                           림경영이 가능토록 했다.

                  산림훼손지의 복구사업은 훼손된 산림의 방치에서                         산림조합에서는 폐탄광지 복구사업을 1990년부터
               발생하는 경관 저해, 자연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                    2016년까지 1,711㏊에 975억 7,600만 원 상당의 사업을

               들의 해결은 물론, 산림 내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재해로                    성공적으로 복구 완료함으로써 산림조합의 폐탄광지 복

               인한 인근의 농경지 및 가옥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                    구기술 축적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 이후 2006년에 「광
               하기 위한 사업으로도 시행했다. 산림 내 훼손지의 복구                    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전문

               사업은 훼손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                    광해방지사업자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산림조합중

               구능력 부족과 훼손 원인자 복구 회피로 종전의 「산림                     앙회를 포함해 문경·장수·상주·봉화·삼척·영덕·포천·양
               법」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훼손 원인자가 예치한                    주지역·화순조합이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분야

               복구비로 1980년부터 산림조합에서 대행 복구해 왔으                     에 등록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 몇 년
               며, 2003년 10월 1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45조의                 사이 사업의 대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고 있어

               규정에 따른 복구 전문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수주가 매년 축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폐탄광지

                                                                 복구사업을 포함한 훼손지 복구사업 실적은 다음의 표와
                  02 폐탄광지 산림 복구                                  같다.

                  1990년부터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라 비
               경제 탄광의 정비방침으로 폐탄광 지원대상의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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