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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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고 한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 복원기법을 개
발하고, 산림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며, 국민에게
자연학습과 체험공간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03 경관 조성
산림조합은 1973년부터 산림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로수식재 사업을 비롯해, 1975년에는 환경녹화를 위
한 조경식재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통한 국토의 공원화 시책에 따라 정부 및
경관 조성사업(봉화군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산림조합에 대한 발주
량(1996년 기준 198억 원 시공)도 많아졌다.
한편, 조경공사를 건설업종으로 제한하고 건설업 면 • 조경식재사업의 실행 범위
허를 가진 자만이 조경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업 - 산림 안에서 실행하는 사업
법에 대한 조경업자들의 반발이 있어 1989년 4월 1일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로 「산림조합법」 제7조의 2제 2항과 제3항에 “산림조 - 기타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합법 제43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조경사
업은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 04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범위를 정했으며, “건설부 장관에게 조경식재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때에는 건설업 면허를 받 제공,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
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업 면허는 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앙회와 전국 142개 조합이 취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제6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있다. 심는 수목을 말한다. 산림조합에서는 1973년부터 산림시
책사업으로 추진한 가로수식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경식재사업의 요건과 범위 가로수 관련 업무는 도로관리청에서 가로수의 효율
• 조경식재사업의 요건 적인 관리를 위해 1973년에 산림청으로 이관, 관리되어
- 임업기술지도원, 종묘기술자, 영림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오다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산림청의 가로수 관리지침을
중 3인 이상 자산평가액 5,000만 원 이상 1998년에 폐지하고 「도로법」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
- 조합원의 소유포지를 포함한 포지 3만㎡ 이상(수종 5종 서 도로관리청에서 가로수를 관리했다.
이상으로서 5년생 이상의 수목 총 1만 주 이상) 그러나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이 2001년 3월 28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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