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3 - 산림조합60년사
P. 333

제4장 _ 임산물 생산·유통                                                                    제3절 _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이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산주·조합원이 생산한 국산
                                                                 임산물을 수집해 선별,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가공품으

                                                                 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로 향후 임산물 유통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설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비 투자 내역
                                                                   연도    도별      기관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2022.04.07.  용인시산림조합 SJ산림문화복합센터 개장                  2006  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    1,420  937   -    483
                                                                   2006  전북    진안군산림조합    1,250  630  370   250

               알선 및 유통정보를 수시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출                       2007  전북    남원산림조합      948  473   189   286
                                                                   2008  경남    함양군산림조합    1,983  928  371   684
               하조절을 통해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2009  전북    무주군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2010  경기    가평군산림조합     480  240   96    144
                                                                   2010  강원    정선군산림조합    1,248  624  250   374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2010  경남    하동군산림조합    1,400  700  280   420
                  2006년 경기 여주의 임산물유통센터에 시설 규모                      2011  전남    구례군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2011  경북    상주시산림조합    1,159  500  200   459
               2,950㎡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설치했다. 이어서
                                                                   2011  제주   서귀포시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2007년 6월 삶은 고사리 등 5개 품목에 대해 HACCP(식                 2015  강원    양구군산림조합    1,300  500  200   600
                                                                   2016  강원    원주시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011년 경기G마크, 2017년
                                                                   2018  전북    정읍시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ISO22000, 경기6차산업 인증을 받아 임산물 소비 확대                   2018  강원    원주시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2019  강원    홍천군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에 이바지했다. 이외에도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2019  경북    포항시산림조합    1,000  500  200   300
               조합에서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2021년

               1개소가 산림청 지원으로 설치 중이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은 단기임산물의                          03 산림조합특화사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림소득사업의 하나로 농림사업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지역 여건과 조합 특성에 맞는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한 참여 인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구축, 지역경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제 활성화, 산주 및 조합원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생산자단체로 부지                     목적으로 한다. 특화사업개발을 원하는 조합의 지방비
               확보와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지역적인                     및 자부담 확보, 사업실행능력,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선

               특성과 산주 및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                   정되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지역특화
               업계획을 선정하는 산림청 공모형 사업이다. 사업비 부                     품목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지원사업, 산주 및 조합원의


                                                                                                             331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