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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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9
제3장 _ 도전 | 새로운 길을 정하다 제4절 _ 협동조합의 일대 개혁과 도전
임업협동조합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업 등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위한 조합으로 남게
됐다.
•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개정하여
산림조합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조직으로 전환함.
• 산림조합의 조합원을 현행의 소재 산주와 산
림경영자에서 모든 산주(소재, 부재)와 임업인
03. 협동조합 개혁에 따른 「임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으로 확대하고,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여 사
유림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 발표 이후 농・축・삼협은 농림부 주관 하에 중앙회
•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조합연합회
의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연합회는 조합과 직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작업이 빠르게 추진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은 다른 협동
접 경합되는 사업을 금지함.
조합과는 별도로 산림청 주도 하에 개혁작업이 추진됐다. 이후 임협의 명칭을 산
•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토록 함. 림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마련
• 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됐고, 1999년 4월 28일 산림청 주관 하에 대전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
임산물의 비축・출하조절・유통・가공시설을 설
치 운영함으로써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 렸다. 쟁점은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이유가
격안정에 기여토록 함.
• 조합운영을 전문화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 명백하지 않다는 점, 산림조합으로 전환해도 확실히 신용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일 수 있도록 이사의 정수를 확대하고(10→15
지 여부, 새로운 산림조합의 사업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명
인), 이사회에 상임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함. 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모아졌다.
• 조합장이 비상임명예직인 경우에는 상임이사
공청회 이후 임업협동조합은 중앙회의 명칭, 상임이사 수의 상향조정 등 개정
가 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함.
•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의 이러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1999년 5
조합이 생산・출하조절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에 걸쳐 「임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이 입법 예
•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되 교육・지도・임
고됐다.
정활동에만 전념하고, 경제사업은 상임이사가
전담처리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연합회를 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산림청에 요구했지만 대
표함.
• 회원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 부분 수용되지 못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10월 21일과 27일 대전에서
을 보장하여 조합원 및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
조합장 대표자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전국 144개 조합장들
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기 위하여 연합
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할 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제출되어 임업협동조합의 의지
수 있도록 함.
를 관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임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법」의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여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22호로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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