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건설지 [건설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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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명품의 탄생, 인천국제공항 건설 연대기(1~3단계 건설사업)
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터전을 잃은 이들의 불안감도 해소했다.
헌신적인 소통 노력, 실효성 있는 이주민 이주대책은 서서히 강성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다.
연륙교 설치 이후 낙후된 영종도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대여론을 점
차 돌아서게 했다.
어업권 보상도 그 여정은 험난했다. 인천국제공항처럼 갯벌을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어업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선결과제였다. 생존이 걸린
조업권의 포기, 삶의 터전을 비워줘야 하는 상실감을 대신할 보상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첨
예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질 방편을 제시해야 했다. 그렇
다고 과도한 보상도 피해야 했다. 정부예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정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했다. 우선 피해보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일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였다.
정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한국해양연구소에 지역어민의 피해 범위와 정도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의뢰했다.
그 결과 매립지역인 영종도와 용유도 인근 해역에서 양식업을 하는 면허어업 72건, 어선과
어구를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는 허가어업 28건,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신도·시도·모도
및 강화도와 김포 일대의 면허어업 25건, 허가어업 455건, 별도의 도구 없이 맨손으로 어패
류를 채취하는 신고어업 1,424건을 보상대상으로 설정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면허어업 990억 원, 허가어업 197억 원, 신고어업 127억 원이 집
행됐으며, 이중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어업피해 손실액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사소
송을 제기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어업을 영위
한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과 사업지구 바깥의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배후지 상실 정도
에 따라 보상대상을 선정,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1996년부
터 2000년까지 모두 242억 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공항건설사업이 확정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할 당시의 상황에서 신속한 보
상은 최대 선결과제였다. 지역 유관기관의 지원과 공항건설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노력,
그리고 국가적 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가 어우러지면서 철저한 피해조사와 합리적
보상의 약속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바다와 싸운 방조제 건설에서 매립까지
1992년 11월 12일 기공식 개최와 함께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다. 남·북측 방조제 및 배수
갑문공사가 그 신호탄이었다. 인천국제공항부지 총 약 5,610만㎡ 가운데 약 4,620만㎡는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호안 및 방조제를 건설한 후 이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기로 한 만
1992.11.12.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 기공식 큼 공항부지의 경계선을 긋는 방조제공사는 매우 중요했다. 방조제공사는 조수간만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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