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건설지 [건설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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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영종도에 열린 하늘길, 그 10년의 기록
제2절
공항의 골격 세운
주요 시설공사
01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가동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서 첫 단계는 광활한 부지확보였다. 건설에 소요되는 총 약 5,920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다 만㎡ 부지 가운데 국유지를 제외한 약 942만 8,100㎡의 사유지와 산림청 소유토지 약 52
만 1,400㎡ 등 약 994만 9,500㎡의 토지확보가 필요했다. 토지확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
권의 취득을 위한 용지보상은 물론 토지상의 건물, 공작물, 입목, 농작물, 분묘 등의 지장물
과 대상지역에 설정된 광업권, 영업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정부는 우선 1992년 4월부터 기공식 부지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의 토
지 약 26만 7,300㎡, 지장물 33건, 기타 2건 등 114억 원의 보상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
상을 진행했다. 이후 공항시설지역 약 468만 6천㎡, 공항개발 유보지역 약 100만 6,500㎡,
기타 약 4만 9,500㎡ 등 모두 약 57만 4,200㎡의 1단계 건설사업 보상지역, 동측 방조제 및
토취장지역 약 126만 7,200㎡, 공항신도시 관련 부지 약 57만 4,200㎡, 현장 진입도로, 여
객터미널 진입도로 용유순환도로 남측구간지역, 군도접속도로 등 각종 도로관련 부지 약
32만 3,400㎡, 왕산레이더 시설부지 약 2만 6,400㎡, 기타 사업에 필요한 약 116만 1,600
㎡의 2단계 건설사업 보상지역에 대해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했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보상금의 규모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 양측의 이견이 팽배했다.
공시지가와 당시 시가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보상금 액수를 두고 마을 주민과 생각하
는 바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일부 강성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보
상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보상 담당 직원들은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
화로 설득했다.
이주대책도 마련했다. 건설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배후지원
단지 또는 공항 주변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대상 가구당 약 248㎡ 이내의 택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주민 생활대책으로 취업 알선, 영업권 보장, 생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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