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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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성 확
보를 위하여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
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해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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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3년부터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년 시·도지사 세미나를 개최해 감정평가
업자 추천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추천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시·도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매년 1,500~2,000건가량
의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라는 목적에 따라 추
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추천 관리 시스템
(K-AIMS)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되고 있다.
동산담보평가 업무 도입과 성과
2010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다.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
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
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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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
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감정평가업계도 이에 따라 동산담보평가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시행되었고, 제일도 감정평가협회가 개설한 동산담보평가 전문가 과
정에 감정평가사를 파견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자체강의를 개설하
여 본지사 감정평가사와 실무자가 관련업무를 숙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동산담보 대상물의 특성을 파악해 정확한 담보평가 능력
을 제고했다.
동산은 신용도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동산담보대출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
융회사의 동산담보 평가·관리·회수 인프라 부족, 담보권자의 담보 보
전에 대한 법·제도적 권리보호 미흡 등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을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반영하여 동산 담보가 활성화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됐다.
50 Years History of 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