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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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서 검토를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다. 담보평가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평가서에 담긴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실질적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하
                    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와 다르다. 또한, 전문자격을
                    지닌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평가사 자격을 지닌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섞여 있는 감정원이 검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2015년 감정평가업무를 두고 주도권을 다투던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제정과 개정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업무 가운데 토지는 감정평가업
                                              계가 수행하며,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전담한다. 타당성 조사, 보상평
                                              가 검토는 국토부가 주관하되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 공동으

                                              로 수행한다. 아울러 감정평가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추진하고, 감정평
                                              가사의 회원 의무가입으로 업계의 자율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제정된 「한국감정원법」은 이러한 합의와 전면 배치되

                                              는 것이었다.
                                                                                                              099
                                              이 외에도 매해 작성되는 감정평가서 가운데 일부를 표본조사해 필요
                                              하면 타당성 조사나 감정평가사 징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에도 거부

                                              감이 컸다. 「감정평가법」에 표본조사 근거가 없고 표본조사는 감정평
                                              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아울러 「감
                                              정평가법」 9조에서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매·공매 평가 대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를 중심으로 2016년 5월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

                                              사 민원실 광장 앞에서 1,000여 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총궐기대회를 개
                                              최하며, 감정평가 관련 3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부당한 제·개정 중단을
                                              촉구했으며, 2016년 6월 22일에는 2차 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열고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수호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여의도에서 열
                                              린 2차 총궐기대회에는 무려 5,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법률
                                              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많은 감정평가사의 우

                                              려와 반발 속에서도 감정평가 3법 시행령·규칙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4장 | 사업 다변화를 통한 성장과 비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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