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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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문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보루
수수료 체계의 변화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감정평가법인 매출의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감정평
가업계에서 수수료는 생존의 문제다.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통
합하면서 감정평가사도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확립했다. 1989년 9월
21일 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그 근거였다. 새로
운 규정에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받는 수수료 요율 및 실비 범위와
적용 방법이 명시되었다. 새로운 보수기준은 감정평가업계로서는 공
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감정평가업무의 질적 서비스 향상의 기반
이었다.
1989년 제정된 이 규정은 2016년까지 총 28차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물가 및 인건비 등 제반 인상요인이 반영되었다. 첫 제정 당시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 5만 원, 수수료 요율은 1만분의
4~10이었던 것이, 1995년 7차 개정에서는 수수료 요율은 기존을 유지
하되, 기본수수료를 2배 오른 1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광업권, 어업
권 이외에 영업권도 각각의 권리를 1건의 수수료로 산정하면서 비로소
수수료 현실화가 이뤄졌다. 또한 2002년 3월 17차 개정에서도 기본수
수료를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실비 중 여비 규정을 한국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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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했다.
2012년 9월에 시행된 24차 개정은 수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종가제와 함께 보상평가 종량제를 도입한 것이다. 종량제는 감
정평가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현행 ‘종가제’와 달리 업무당 투입
되는 시간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보수체계인 가액 대비 일정률(0.4~0.11%)을 적용하는 종가제만으로
는 정당한 수수료 평가가 불리하다는 점을 감정평가업계에서 정부에
개진한 결과였다.
2014년에는 26차 개정을 통해 기본수수료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2002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지 12년 만이었다.
아울러 할증대상인 단일건물을 평가할 때보다 할증대상이 포함된 복
수물건을 평가할 때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할
증대상 물건이 포함된 경우 최저수수료를 30만 원으로 규정했다. 또
한, 국외 소재 물건, 어업권 등 무형자산,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
건에 따른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 4장 | 사업 다변화를 통한 성장과 비상
특약 규정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