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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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정평가 관련 3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



                                              감정평가 3법 시행과 영향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6년 1월 공포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감
                                              정평가 선진화 3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

                                              가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한국
                                              감정원법」(現「한국부동산원법」)이다. 「감정평가법」은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관련 규정을 담았으
                                              며, 「부동산공시법」은 개정안으로 표준지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공
                                              시제도 관련 규정을, 「한국감정원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로 한국
                                              감정원의 설립근거 및 업무 등 관련 규정을 담았다.

                                              이들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 방법·절차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부동
                                              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 공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세 법률의 시행은 감정평가업계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감정평가 3법
                                              의 제정으로 감정평가사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감정평가

                                              법」의 시행으로 전문자격사로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097
                                              변화였다. 이는 감정평가사제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사
                                              의 지위를 확고히 한 것은 물론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근거가 마련

                                              되었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감정평가사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먼저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평가법」으로
                                              인한 변화가 컸다.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무를 위
                                              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명칭이 한국감
                                              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자는 그 소속 감정평가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해
                                              협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협회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협회가 의뢰인으로부터 추천을 요

                                              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
                                              천토록 하고, 추천기준은 협회가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또한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범위를 종전 보상평가에서 소송·공매평

                                              가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재량권도 높여 이전에는 표준지공시지가                             4장 | 사업 다변화를 통한 성장과 비상
                                              만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실거래 신고가격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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