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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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업계의

               환경 변화















                                              01   감정업계의 변화와 영향


                                                                                                              093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시행
                                              보상 관련 감정평가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

                                              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
                                              되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

                                              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일부터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시
                                              행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2년 6월 1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기존 평가업자 선정은 시행자 2명, 소유자 추천 1명이
                                              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시행자 1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소유자 추천 1명
                                              으로 3자 간 균형을 맞춤으로서 보상의 형평성과 원활성을 높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 능력, 소속 감정평                            4장 | 사업 다변화를 통한 성장과 비상
                                              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추천대상
                                              집단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추천대상 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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