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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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잃은 것도 있다. 「부동산공시법」의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감정평
                  가사가 수행하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를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으로 한정하고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했다. 이와 함께 개별주
                  택가격 검증업무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감정평가 업무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한국감정원은 「한국감
                  정원법」 제정에 따라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 전

                  문기관에서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감정평가업계는 「부동산공시법」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한국감정원(現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
                  에서 철수하고 업무 이관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

                  었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조사
                  를 감정평가업무를 하지 않는 한국감정원이 하고 있어, 선진화되고 자
                  율성을 갖춰가는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평이 있다. 또 한

                  국부동산원은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사 및 기타 인력보강이 미비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국가 예산을 늘려가며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이
                  에 주택공시업무와 관련한 부실과 공시업무 전반에 관한 이해 부족으

                  로 국가 공시정책 전반에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이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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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시행령에 맞서다

                  감정평가 관련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감정평가업계는 우여곡절도 겪었
                  다. 2016년 5월과 6월 이들 법률과 시행령 시행을 앞둔 감정평가업계
                  는 폭풍전야였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규칙 제정을 두고 정부와 한
                  국감정원의 의견이 갈렸다. 이는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감정평가업계

                  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실력행사로 맞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감정평가사들은 관련 법률이 한국감정원이 감정
                  평가시장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선수로서 역할

                  은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심판’ 기능을 강화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인
                  식했다. 민간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담보평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 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발급되는 50여만 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담보
                  평가서가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새롭게 개정된 「한국감정원법」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새로운 시행령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명확했다.
         50 Years History of 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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