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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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요율의 존치 이유
                  한편,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보수기준 폐지가 요구되었다. 2000년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보수기준이 폐지되기도 했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다. 그러나 감정평가사의 보수기준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감정
                  평가업자가 보수기준의 준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업무를 수주할 경우 의뢰인의 부당한 압력에 취약해지고 부실한
                  감정평가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는바, 감정평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

                  하기 위해 보수기준 유지는 필요했다.
                  이후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정평가사의 보수기준 폐지를 요구
                  했고, 여러 차례 보수 규정의 개정이 시도되었으며, 2007년에는 기존
                  평가수수료의 요율을 90~11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를 개정해 공정성은 지키되 제한적 경쟁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
                  다. 2016년에는 보수기준 중 하한요율 폐지를 공정위가 요청했지만,
                  이를 지켜냈다. 제일의 한 감정평가사는 하한요율의 사수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자격자 중 유일하게 감정평가업계만 보수기준에서 하한요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감
        096            정평가 서비스가 의뢰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막는 보호장치다. 가격 경쟁 입찰은 결국 감
                       정평가보고서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감정평가보고서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대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순간 감정평가업계는 그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보수기준의 자율화는 부실평가로 감정평가 공신력 저하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

                       성이 많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
                  한 규정이다. 하지만 보수기준은 지속적으로 자율화의 요구를 받아 왔

                  다. 이에 기본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투입된 최소원가를 보전하
                  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상을 쉽게 받아내지는 못했다. 2014년 3월
                  기본수수료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2023년 현재에도

                  현실화 측면에서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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