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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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평가사를 영입하며, 규모를 더욱 늘려가며 경기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감정평가업체로 성장했다. 특히, 3개의 법인이 통합한

                                              만큼 각 법인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지우는 작업을 통해 구성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원의 화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03   우수감정평가업자제도 도입 및 변화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
                                              2007년 6월 4일 건설교통부는 국내 대형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제일을
                                              포함한 13개 법인을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인 조직
                                              과 통합회계 운영, 감정평가서 심사부서 등을 갖춘 13개 우수감정평가

                                              업자를 지정한 것이다.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제일을 비롯해 가람동국, 가온, 경일, 나라, 대
                                              일에셋, 대한, 대화, 미래새한, 삼창, 중앙코리아, 태평양, 하나글로벌

                                              이었다. 우수감정평가업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감정평가사
                                              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했으며 감정평가심사기구를
                                              설치해 모든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법인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 시행으로 감정평가업계의 부실·허위·
                                                                                                              077
               2007.06.05.                    선심성 평가를 근절하고, 성실평가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건설교통부(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 공문
                                              우수감정평가법인 지정은 2005년 12월 29일 새롭게 개정한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업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회계구조 투명화,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제재 합리화, 감정평가사의 성
                                              실의무강화, 감정평가사 계속 교육의 의무화를 골자로 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의 주요 항목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우수감정평가업자 지정을 명시했다.



                                              감정평가업계의 지각변동
                                              우수감정평가법인 지정 예고는 법인 대형화를 촉발하는 도화선이었
                                              다. 감정평가업계도 감정평가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법 제정

                                              을 환영했다. 감정평가협회 차원에서 우수감정평가업자의 본사 주재
                                              최소 감정평가사 수를 30인에서 40인으로 높일 것을 건의했고,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도 이를 수용하며,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는 더욱 가                            3장 | 주식회사 전환과 대형법인 시대의 도약

                                              속화되었다.
                                              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 및 환경변화를 앞두고 국제적 기준의 업무체
                                              계와 규모의 경제 실현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 또한 대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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