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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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설립과 업무 확대















                                              01   감정평가사 일원화


                                                                                                              043
                                              「지가공시법」 제정과 감정평가사 통합
                                              1989년 7월 1일 「지가공시법」이 발효되면서 부동산 평가업무를 담당하

                                              는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 양 자격이 통합되어 감정평가사로 자격
                                              일원화되었다.
                                              통합된 감정평가사는 연 1회 전국 30만 개 표준지의 공시지가 평가, 토
                                              지수용가격 산정, 금융기관의 담보물평가, 기업의 자산 재평가, 법원의

                                              소송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지 취득 및 매매가격 산정 등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과 아
                                              파트분양가 원가 연동제에 따른 택지가격 산정도 맡게 되었다.

                                              감정평가사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한국감정원과 토지개발 공사 등 공
                                              공기관에 속해 있던 감정평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통합된 감
                                              정평가사의 평가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89년 감정평가 시장 규모는 566억 원으로 1988년 332억 원
                                              과 비교해 70% 이상 늘어났으며, 1990년에는 약 700억 원대로 성장했
                                              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                             2장 | 감정평가법인의 출범과 업무영역의 확장

                                              사로 일원화된 뒤 1990년 7월 처음 치러진 제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에는 약 100명 선발에 1만 8,315명이 응시해 1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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