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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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확정했다. 방안 확정 후에는 건
                  설부 주관으로 공시지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기에 이르렀

                  다. 다시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에관한법률」(現「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지가공시법」)이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자격제도 일원화, ‘감정평가사’로 통합
                  자격제도의 이원화와 업계의 삼분화에 따른 폐단이 노출됨에 따라 정

                  부 차원의 입법과 별개로 1980년대 초부터 토지평가사회와 공인감정
                  사회는 자격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 그 결과 자격
                  의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일원화에 원칙적인 동의와 입법
                  화 추진을 약속했다. 그 연장선에서 1980년 7월 21일에는 건설부와 재

                  무부 관계자, 토지평가사회의 최근남 회장, 한국감정원 대표, 공인감
                  정사회 윤장완 회장이 만나 자격제도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에 따라 감정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해 주무 부처

                  의 의견 제출을 거쳐 1980년 12월 3일에는 총무처에서 자문회의를 개
                  최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의 주도권 다툼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시행
                  방안에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1989년 4월 「지가공시법」이 제정되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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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격의 일원화가 결정되었다.
                  기존 토지평가업무와 감정평가업무로 나뉘어 있던 토지평가사와 공

                  인감정사가 감정평가사로 통합되었다. 감정평가사는 지가공시에 따
                  른 전국토지(표준지)의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조사평가업무, 토지수
                  용·보상 및 자산재평가법의 의한 감정평가,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의
                  대출에 따른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영향
                  1980년대 초반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기는 잠시 주춤했다. 강력한 부

                  동산 투기 근절대책인 ‘8·8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공금리 인하 정책을
                  꺼냈다. 이는 휴화산으로 잠든 부동산시장을 깨우는 시발점이 되었고,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어났다. 특히 1982년 후반부터 수도권과 신행정
                  수도 후보지인 중부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빚어지면
                  서 시장이 요동쳤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와 주택가격 인상이 빚어내는 광풍을 잠재우
                  기 위해 정부는 다시 강경책을 들고나왔다. 1983년 4월 ‘토지 및 주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한 달 후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50 Years History of 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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