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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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어 1984년 5월에는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토지거래 허가신고제를 도입했다. 1984년

                                              12월 경기, 충북, 충남 일원의 37개 시·군에 최초로 토지거래 신고제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를, 1985년 7월에는 대덕연구단지 개발지역 일원에 토지거래 허가제
                                              를 시행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는 전국적으로 급격한 지

                                              가상승이 나타났다. 3저를 등에 업고 무역흑자를 기록한 경제발전의
                                              호황기라는 배경과 더불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

                                              픽, 북방외교시대를 고려한 서해안 개발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촉
                                              매제였다. 그 결과 1980년부터 1987년 사이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연평
                                              균 10.5%에 달했다. 1988년과 1989년에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
                                              며 각각 24.5%, 32%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감정평가 업무의 증가는 명
                                              약관화했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건설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보상을 두고 양측이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도시개발지역의 토지보상가격 산정 때에도 사전
                                              에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 분야는 더욱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진

                                              정되지 않자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투기억제책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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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를 강화해 근
                                              본적인 토지개혁에 착수해 1988년 8월 10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

                                              며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1988년 12월에는 건설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토지공개념도입대
                                              책반’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입법안은 기존
                                              의 토지거래규제 외에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를 골자로 준비되었다. 그 결과 1989년 7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1989년 8월에
                                              는 「토지초과이득세법」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12월 30일 국회에서 이

                                              를 통과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 택지개발사업의 확대, 부동산감정평가 대
                                              상의 증대로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확대되었다. 특히 정부는 전국지가

                                              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매년 30만 필지의 표준지 가격을 감정평가
                                              사에게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지가 평가업무도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택지소유상

                                              한제 시행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 아파트분양가의 원가연동제 채택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후 택지가격산정 등에서 모두 감정평가사의 지가평가를 받도록 함으
                                              로써 감정평가사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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