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P. 39

우리나라 지가체계(1973~1987년)

                구분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감정시가
                평가기관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근거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토지거래허가·신고심사기준
                        -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      취득세, 등록세,           특정지역 내              담보, 자산재평가 등의
                평가목적
                        - 기타 행정목적별 가액적용     재산세 등의 과표           양도 소득세의 과표          산정기준
                        - 일반토지거래의 지표
                                            토지평가사
                평가자     토지평가사                                   공무원                 공인감정사
                                            또는 공인감정사



                                              다. 더욱이 주관하는 부서와 평가자도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원화된 공적지가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각 기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지가가 조사 평가됨으로써 동일 토지에
                                              대한 지가가 담당 부서별로 달라, 동일 필지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개

                                              의 지가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불신
                                              은 물론 행정을 수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여
                                              러 정부기관의 지가 조사로 인한 인력 및 재정낭비도 심각했다.

                                              국세청이나 내무부의 조세담당 공무원들이 과세시가를 객관적 기준 없
                                                                                                              039
                                              이 지가를 산정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기준지가제도 역시 나름의 문제
                                              점이 있었다. 기준지가제도의 1회 고시단위가 전국이 아니라 개발예정

                                              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고시 시점이 달라 일관성이 결여
                                              되었고, 적용 범위도 보상금 산정 등 특정 용도에 국한되어 공적지가로
                                              서 공신력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본고시와 재고시 간의 시차가
                                              길어 기준지가와 시가의 괴리가 커지면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

                                              는데 한계도 있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위
                                              해서는 공신력을 갖는 합리적인 지가제도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국무총리실은 1981년 7월 28일 ‘성장발전을 위

                                              한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감정평가제도 일원화’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81년 12월 23일에는 총무처에서 개선방안을 마
                                              련해 경제기획원에 조정안을 의뢰했고, 1982년 10월 15일에는 감사원

                                              에서 개선된 방안을 총리실에 보고하면서 결실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보고된 법안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은 3년이 흐른 1985년이었
                                              다. 경제기획원이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관련제도 개선연구작

                                              업단을 꾸리면서 지가체계 일원화 방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집해 1986년 12월 연구결과를 도출해, 경제
                                              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 등 4개 부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