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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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당시 기구도
총회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운영위원회
대표 감사
총무 총무 재무 감정부
경리 마케팅 전산
교환
우 평가사 인원제한 규정을 7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전의 평가사 증
원은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때부터는 합동사무소의 운영 요건을 법
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합동사무소 간 통합이 활발하게 이어졌
다. 제일은 통합보다는 영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제일은 정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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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충족을 위해 기존 6인에 더해 조형상, 이백수, 김철국, 신방철 평가
사를 새롭게 영입해 합동사무소 운영 기준을 상회했다. 아울러 제일은
새로운 평가사를 영입하면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양 자격을 갖
춘 이들만 영입하면서 향후 업무 확대에 대비했다.
제일은 대한민국 제1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라는 상징성과 함께 토
지평가 업무에서 가장 경륜이 많았고, 감정평가 이원화 제도하에서도
구성원 모두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정태경 평가사 등이 보상 실무에 관한 이론 체계를 수립했
고, 정부에 평가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가변동률 조사와 「공특법」 제정
1975년 10월 지가변동률 조사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토지평가사가 이
조사에 참여했다. 지가변동률 조사란 1년에 1~2회로 시행되며, 일정
한 시점을 정해 기준지가 고시 지역에 대한 인근 지역 지가 변동률 및
전국 지가 변동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평가사를 통해 전국의 1만 2,000에서 2만 곳의 표준지에
대한 토지 가격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평가한 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하
며 지목별 평균과 전국 평균을 산정하고 이를 건설부가 정기적으로 공
50 Years History of 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