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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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제1차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아파트 가격 진정에 일부
                                              효과를 거두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기 대상이 토지로 옮겨가면서

                                              지방 대도시까지 부동산 투기 열기가 확장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정부는 1978년 8월 다시 제2차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토지거래 제한 규정을 담은 일명 ‘8·8 조치’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
                                              해 토지거래에 제한을 둠으로써 토지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 회복을 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78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기준지가 고

                                              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적용범위도 보상금 산정기준 외에
                                              도 토지거래규제제도(거래신고·허가제) 실시에 따른 거래예정가격 심
                                              사기준, 토지선매매가격 산정기준 및 일반거래의 지표로 삼는 등 법적
                                              기능도 강화했다. 기준지가 확대로 전국 기준지가 대상이 전 국토의

                                              46%에 이르면서 기준지가 재고시도 제도화했다. 건설부는 「국토이용
                                              관리법」을 개정해 3년에 한 차례씩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한 것이
                                              다. 한번 고시된 지가를 심한 경우 7~8년씩 그대로 두어 토지소유자들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감정평가기법의 개발

                                              댐 보상 규정의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기초를 놓았던 제일은 보상평가
                                                                                                              031
                                              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체계화했다. 특히 이기주 평가사는 보상 규
                                              정이 없던 ‘분묘-이장비 산출’, ‘수목 이식비 산출’, ‘정호(우물과 관정)

                                              시공과 적산’ 등 공작물에 대한 평가기법을 정립함으로써 보상평가제
                                              도 개선에 큰 공을 세웠다.
                                              정태경 평가사가 댐 보상 부문에서 성과를 올렸다면 공작물 평가의 성
                                              과는 이기주 평가사가 주도했다. 모든 평가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공작물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 당시로서는 최초인 표준품
                                              셈을 이용한 원가법 계산 방식으로 세부적인 검토와 확인을 거쳐 기초
                                              가격을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기초 가격은 합리적 가격을 제시할

                                              기준이 되었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게 되었다.
                                              당시 제일의 평가사들이 주도해 새롭게 개발한 평가기법은 크게 3가
                                              지였다. 첫째, 분묘-이장비 산출 분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의 미비점을

                                              분석해 다양한 반영 세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분묘 이장비 산정의 합
                                              리성을 높였다. 둘째, 나무의 이식비 평가에서도 관련 학계의 자문과
                                              조경업계에서 현실적 이식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인 가격 도출방법을

                                              제시했다. 셋째, 정호(우물과 관정)의 보상에서도 합리적 보상방법을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제시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정호의 구경별, 심도별, 공
                                              정별로 합리적 시공비용을 계산해 보상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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