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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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한정되면서 업무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 1973년 10월 세계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
발사업과 다목적댐 추진이 미뤄진 결과였다.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특히 1974년 12월부터 공인감정사가 배출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어
업무량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 자격제도의 양립에
따른 감정사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르기도 했다. 제일도 이런 시류에서
자유롭지 못해 소속된 평가사들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도 심심
치 않았다.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자격이 양분되어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일은 업계 선두주자로 안동댐, 충
주댐 등 수몰지구 보상평가 업무를 위시해 대단위 개발사업 보상평가
업무에는 빠짐없이 참여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다목적댐 보상평가에서 두각
제일은 초창기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다목적댐 보상평가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는 제일의 평가
사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상업무 전문가였던 것과 무관치 않았는데,
건설부에 재직하면서 국내 보상업무의 틀을 만든 정태경 평가사 같은
1970년대 대청댐 공사현장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제일은 설립과 함께 조사평가업무에 투입된 안동댐을 시작으로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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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청댐, 수어댐, 충주댐의 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해
모두 12곳의 다목적댐 보상평가 업무를 진행했다.
특히 대청댐은 댐조사 업무의 발판을 놓았던 업무로 큰 의미가 있다.
대청댐의 용지 보상 대상지역은 충청남·북도 4개 군 2개 읍 11개 면에
걸쳐 광범위했다. 수몰지 14,470,528㎡와 공사 용지 이설도로 등을 합
쳐 총 15,445,580㎡였다. 보상은 선 보상 후 시공, 동일인의 재산 동시
보상, 적정가격 보상의 기본적인 3대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
댐 보상업무의 경우 대상물건이 다양했다. 토지, 건물, 공장, 주택, 수
목은 물론, 어업권과 광업권까지 보상 대상이었다. 문제는 다양한 보
상 항목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은 보상평가에서 전문적인 평가기법
을 개발해가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업권의
합리적인 평가, 개인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번외 수입의 인정, 수목
이식비 기준의 제시와 이의 「공특법」 반영 등을 통해 보상평가의 기법
을 발전시켰다.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