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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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감정평가사 시험과 제일의 변화



                                              공인감정사 관련 입법과 시행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건설부가 관련 입법을 통해 토지평가사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재무
                                              부도 은행의 담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공인감정사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먼저 재무부는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해 법률 제2663호로 1973년
                                              12월 31일 이를 공포하고,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정은 그동안 국가 공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
                                              하고 있던 공인감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관련 법률 6조
                                              와 법 시행령 제32조는 1976년 4월 1일까지 일정 수 이상의 공인감정
                                              사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974년 11월 9일

                                              과 10일 양일에 걸쳐 제1회 공인감정사 특별시험을 치러 같은 해 12월
               1973.12.31
               법률 제2663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포       최종합격자 77명을 배출했다. 이후 공인감정사 특별시험은 1976년까
                                              지 4회에 걸쳐 치러졌으며, 293명의 공인감정사를 배출했다.

                                              한편, 1976년 4월 1일에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정이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지나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인감정사만이 감정업을 취급하게 되었

                                              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 이외에 공인감정사가 개인 사무실을 내고
                                                                                                              025
                                              일반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감정 및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
                                              사에서 의뢰하는 일정액 이하의 물건 감정업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1976년 11월에는 특별시험이 아닌 정식 공인감정사 시험이 실시
                                              되었다. 1차 합격자는 109명에 달했으며, 이들 1차 합격자는 「감정평가
                                              에관한법률」에 의거해 2년 동안 실무수습을 거쳐 제2차 시험에 합격
                                              하면 공인감정사 자격을 부여했다.



                                              제일의 확장과 역할
                                              공인감정사의 배출은 토지평가사에게도 업무 확장의 기회가 되었다.

                                              기존의 토지평가사가 공인감정사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지가 산정 업
                                              무를 넘어 감정 업무에도 참여할 길이 열렸다. 실제로 제일의 평가사
                                              들도 공인감정사 특별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토지평

                                              가사 합동사무소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합동사무소 개설 당시에
                                              는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1974년부터는 합동사무소의 난립을 막고 토
                                              지평가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부는 합동사무소의 규모를 5인

                                              이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74년 3월에는 정태경, 이상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기, 김상균 평가사가 제일에 합류했다.
                                              1976년 10월에는 합동사무소의 설립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서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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