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P. 20
를 두도록 명시함으로써 도입된 제도였다.
법 제정 당시 토지평가사제도 도입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당
시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감정원(現한국부동산
원)이 업무 중복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처와 재무부가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두 부처 모두 한국감정원이 기
준지가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주무 부처인 건설부로서는 토지평가사
제도 도입을 양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반대 부처 간부들을 찾아가
법률 제정과 토지평가사의 운용 필요성을 설명하며 법률 제정을 밀어
붙였다. 설상가상 법률 제정 시기도 좋지 못했다. 유신이 선포된 당시
긴박한 시국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국
토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
1973.03.18.
되면서 건설부 장관이 소양강 방수식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직접 관련 조선일보에 실린 제1회 토지평가사 시험 기사
내용을 보고하면서 법안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
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면서 비로소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법안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던 한국감정원은 1969년 시중은
행이 출자해 설립한 민간기관으로 국가 공인의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
고, 실제로 주 업무도 금융기관의 담보물 감정이었다. 따라서 국토의 토
지이용 정책으로 고시할 기준지가 조사 평가 및 개발 구역내의 토지 보상
020
감정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새롭게 신설
된 토지평가사가 법적 지위를 갖도록 명시한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다음은 1973년 3월 18일 「조선일보」에 실린 제1회 토지평가사 시험 관
련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는 생소한 토지평가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
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토지평가사가 오는 4월께 탄생하게 된다. 3월 16일 건설부 발표
에 따르면 이 최초의 토지평가사 면허시험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시행되며 시험 신청접
수는 3월 24일까지로 돼 있다.
토지평가사란 일본의 부동산 감정사와 비슷한 것으로 선진각국에는 이 제도가 이미 확
립돼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 말 확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채택한 제도
인 것이다.
토지평가사가 하는 일은 정부가 지가고시제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해야 할 필요가 있
을 때 공공시설 용지매수 때의 취득가격 평가를 하거나 토지수용 때 보상액 산정 기준을
책정할 때 이 평가사가 유권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우선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표
준 지가고시를 하거나 토지수용할 때 등의 조사-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장차는 모든 토
지 부동산의 민간 거래에까지 이 공인평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게 될지도 모른다.
50 Years History of 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