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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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열어 내용을 보강하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71년 10월 27일 확정·공포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계획에 의한
국토개발 기본 계획이 비로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오랜 기간 숙고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개발의 기본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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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도시계획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각종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이 되는 기본계획이었다. 즉 국토의 기능별 이용 질서 확립과 교통, 통
신, 공업단지, 수자원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적정 배치로 대도
시의 인구 집중과 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
모하고 산업기반 조성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대역사의 시작이었다.
특히 이 계획은 기준지가 고시제도와 종합적인 토지이용 규제대책으
로 「토지기본법」 제정 등 국토이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될 법안 제정을
강제하고 있었다.
한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농업에서 제조업
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더불어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도 대폭적으로 확충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
의 고도화는 재산권의 빈번한 가치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재산평가 기
준의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각 금융기관에서 동일 대상물에
대한 감정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로 인한 혼선도 심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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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는데, 그 중 하나가 1969년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조흥
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감정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주로 하고, 일
반거래 목적,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징수 등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
도 수행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
감정 업무를 수행할 한국감정원의 출범에도 정부는 감정업무에서 공
적 역할을 수행할 평가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법적 제도에 의해 공인된 자격사에 의한 감정이 아니었으므로 법적 효
력이 없었고, 주 업무가 금융기관의 담보물 감정에 치중됐다. 이에 정
부는 공적인 효력을 지닌 기준지가 조사·평가와 기준지가 구역 내의
보상 감정평가는 법적 지위가 보장된 국가적 자격제도에 의해 시행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실행할 토지이용에 관한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건설부 국토계획국이 주도해 만든 「국토이용관리
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972년 10월 유신이 선
포되면서 국회가 해산되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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