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P. 17

제
                                             1
                                             절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출범과 의미















                                              01   국토개발 정책의 발판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017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 법령의 시행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토지이용 정책과 법률을 정비한 것은 경제개

                                              발 5개년계획의 수립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경
                                              제정책의 추진을 앞두고 국토를 종합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 「수
                                              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뒷받

                                              침하는 법률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등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토지정책이 힘을 얻었다.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1967년 8월 ‘대국토종합건설계

                                              획안’이 그 시발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참여한 40여 회의 검토 끝에 기본 방침을 확정했고, 1968년 12월 국무
                                              회의에서 ‘국토계획기본구상’으로 발현되었다.

                                              기본구상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제1차 국토종
                                              합개발계획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건설부를 주관 부처로 15개 관계
                                              부처가 협의를 거쳤으며, 대학교수 6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

                                              술대회도 개최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인 UNDP(United Nations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Development Program, 유엔 개발 계획) 전문가의 기술지원까지 더
                                              해졌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공청회,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를 잇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