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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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이를 통해 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종 토지정책 수립
                                              에 자료를 반영했다.

                                              1975년 12월 31일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제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시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 제
                                              정되었다. 아울러 시행령과 동시에 시행규칙도 제정 시행되면서 보상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체계화되었다.

                                              「공특법」 제정 이전에는 1962년 1월 제정된 「토지수용법」이 그 역할을
                                              했으나, 대규모 사업의 증가, 지가 상승에 따라 민원의 폭증, 수용에 대

                                              한 반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토지수용법」에 근거해 준사
                                              법적기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었지만,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외에 건설부는 훈령으로 ‘공공산업용지규정’을 제정해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나, 건설부 외 행정부처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보상기준이 행
                                              정부처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따라서 공공용지 수용에 있어 보상의 형
                                              평성을 기할 단일화된 규정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제정된 「공

                                              특법」이 대신하게 되었다.
                                              「공특법」은 공공용지로 수용된 재산에 대한 토지의 평가기준, 방법과
                                              절차 등이 규정되면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근거였다. 제일의

                                              평가사들은 새롭게 제정된 이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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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임호정 평가사의 회고다.




                    제일은 「공특법」 제정 이전부터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와 법 제정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론이나 기법을 제시했다. 특히 건설부 「용지보상규정」을 제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일의 평가사들이 만든 공공용지 보상업무 관련

                    규정이 법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당시 건설부 토지정책과 김경열 과장과 김영
                    진 교수를 도와 법 제정에 기초를 닦았다.                                                                    1장 | 감정평가 업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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