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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50년사





                                              전 유지품목 및 비표준품목으로 분류해 비표준품목의 재고 최소화에 주력했다. 1986년
                                              전산시스템을 도입 후 선기후불제도를 채택해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자재를 출고함으로

                                              써 자재 활용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향상시켰다.
                                              비료포대 구입에서도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해 시행했다. 내수용 비료포대는 1977년부
                                              터 1983년까지 매년 입찰을 통해 구매해왔다. 1984년 포대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을

                                              수급기업체협의회로 구성해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비료포대 공급을
                                              확보했다. 1983년 하반기부터 수입업체에서 비료포대를 제공하는(Bulk With Bagging)

                                              조건의 계약이 대세가 되면서 수출용 비료포대 구매비용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았다.
                                              국내 기자재를 구매하는 내자구매에서 1993년까지 해당 자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은 신문 구매공고, 500만 원 이상은 게시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2001년 8월
                                              부터 구매규정을 개정해 신문공고는 저장품 1억 원과 수리공사 3억 원 이상, 게시공고는

                                              1,000만 원 이상의 자재로 고시했다. 외자구매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 기자재는 경쟁입찰
                                              이 원칙이었으나, 단일 메이커이거나 메이커 지정 구매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불성실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납기일 지체, 불합격품 납

                                              품 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실행해 경고에서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신규
                                              계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남해화학은 공장을 건설하던 1975년 2월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지역과 컨베이어시설 및
                                              용융유황 탱크 건설장 등 총 20만 4,000여 평에 대해 보세 건설구역 특허를 받았다. 선
                                              적B/L 건수 7,000여 건, 약 1억 7,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공장 건설용 기자재 통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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