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남해화학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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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사편
걸친 복수고과가 원칙이며, 최종결과는 조정자가 결정한다. 고과자가 항목별로 평정도
를 측정해 해당란에 표기한 후 종합점수와 고과 서열을 기입하며, 조정자는 이를 감안해
독자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자는 단위 서열에 따라 별도 기준에 의한 등급 분포를 유지해
단위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남해화학의 상벌제도는 포상과 징계로 구성되어 있다. 포상은 전직원 대상의 사장 표창,
공로상, 특별상 등 공장 근무 직원 대상의 공장장 표창으로 나뉜다. 공로상·모범상·근속
상·특별상·우수기술상·제안상 등의 포상이 시행되고 있다.
징계는 경고·견책·감봉·정직·징계면직 등 인사규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그 행위의 동
기와 성질 및 결과를 참작해 적용된다. 징계심의에 회부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를 준다.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징계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1981년 7월까지 직급별로 차등이 있었던 정년 규정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계장급 이
하 50세에서 53세로 연장됐다. 1983년 4월 단체협약에서 직급 구분 없이 전 직원의 정
년을 55세로 통일했다. 1993년 1월 2년 이내의 정년 연장제도를 실시했다가 1997년 7월
단체협약으로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56세로 연장했다. 2002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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