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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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03


               민주·자율농협의



               금융사업 발전

















               01            농협법 개정과 금융사업 기능 확충



                             농협법 개정으로 자율운영체계 구축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자율화의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농협도 명실상부한 농

                             민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임명제 등 독소 조항이 담긴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
                             다는 논의가 일었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988년 5월 4일 학계·조합장·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농협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고, 11월 25일에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농민조합원 및 조

                             합장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에 관한 농협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농협법 개정안은 12월 14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대통령이 공포하였으며, 1989

                             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협법 개정은 농협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종전에는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 의해 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합장은 조합 총대회에서 복수 추
                             천한 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중앙회장(시·도지회장에게 위임)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또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수지예산에 대
                             한 정부의 사전 승인제 폐지 ▲회원조합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감독권 폐지 ▲정부위촉사업 계약체결
                             의무를 농협에서 정부로 변경해 부여 ▲정관례에 의한 조합 정관 변경 시 주무부장관의 인가 폐지 등

                             농협의 자율운영체계가 구축되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업무 범위 확대

                             법 개정에 따른 농협 운영의 자율화 진전은 금융업무 추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앙회의 여유자
                             금 운용방법이 확대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공채 매입에 국한되었던 여
                             유자금 운용방법이 개정 농협법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매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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