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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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금융,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
Section 02
종합농협
출범과 농업금융 확대
01 종합농협 출범 과정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농협·농업은행 통합 지시
헛돌던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통합 문제는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급진전하였다. 혁
명정부는 5월 31일 발표한 혁명정부기본경제정책에서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킨
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6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농협과 농업은행 두 기구의 통합을 의결하고
다음 날 의장이 농림부 장관에게 농협과 농업은행 통합에 관한 공한을 보내 통합처리를 지시하였다.
당시 공한 및 통합처리 대강(大綱)에 따르면 방침은 ▲현행 농협과 농업은행 통합 ▲통합시 자산과 부채
는 통합된 신 기구가 인수 ▲임직원은 농협·농업은행통합처리위원회 의결에 의해 정리하며 해임 또는
신규 발령 등 3개 항이다. 또 새 기구의 특별법 입법상 고려할 사항으로 신용부문·일반사업부문이 유기
적으로 운영되도록 강구할 것과 신용부문은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되 농어촌 육성발전 이외는 대상으
로 할 수 없게 제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 시기는 불과 한 달 반 뒤인 7월 말까지로 못
박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6월 19일 두 기구 통합 문
제를 다룰 농협·농업은행통합처리위원회가 농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7월
1일까지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 농협법안과 시행령안을 작성, 7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하였
다. 새 농협법은 당시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해관계와 결부되는 법률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7
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본회의에 상정되고 29일 공포되었으며, 기존의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은 폐기
되었다.
3단계 체제 종합농협 설립 및 도시점포 기업은행 이관
새로운 농협법에 따라 1961년 8월 4일 초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임지순 육군대령이 임명되었고,
8월 11일에는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이뤄졌다. 이로써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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