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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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NH농협은행 출범 이전의 역사
03 농업자금 공급 확대 및 농업생산 기여
중앙회 대출금, 농업개발자금 등 농업자금으로 공급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예수금 및 상호금융 예수금 등의 내부자금과 재정대하금·한은차입금·차관자금
등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여러 부문에 운용하였다. 중앙회의 자금운용 내용을 보면 농민은 물론 회원
조합과 영농단체 및 비농민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협의 경제
사업 및 일반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예수금의 일정률을 지불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할뿐만 아니
라, 유가증권 매입 등에 자금을 운용하였다.
중앙회 대출금은 주로 토지기반조성·축산진흥·농업증산 등의 전략부문을 위한 농업개발자금과 농민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자금 등으로 공급되었다. 농업개발자금의 경우 1968년 정부의 이차보상에 의해
예수금이 중장기농업개발자금으로 공급되었고, 이후 차관자금 도입과 국민투자기금 등 각종 기금 확
대·설치로 공급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농업개발자금은 1969년 420억원에서 1974년 1,073억원
으로 급증하였다.
이차보상제·차등지준율제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농협은 농업금융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공급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 이용상의 편익을 증대하
기 위해 이차보상제·차등지준율제 등 금융기능 확충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차보상제도는 1968년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 중장기개발자금의 주된 재원 구실을 하였는데, 정부가
예수금으로 조달되어 원가가 높은 농협자금을 농업개발사업에 활용하되 저리인 중장기자금 간의 역마
진을 농협에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차보상자금은 1969년 경우 70억 5,700만원이 공급되었고, 이에 따른
금리의 이차(利差)를 보완해 주기 위해 정부가 농협에 7억 4,200만원의 역마진을 보상하였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예수금에 대한 한국은행 지준율은 1968년 8월 이전까지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되었으나, 1968년 9월부터는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낮은 지준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러한 차등지준율
제는 농업자금의 확대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부문의 자본제한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큰 의의
가 있었다.
농협중앙회 대출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1969년 1970년 1973년 1974년
총대출금(A) 844 1,054 1,644 2,521
농업자금(B) 641 773 1,211 1,858
비농업자금 203 281 433 663
농업개발자금(C) 420 517 717 1,073
농업자금/총대출금 75.9 73.3 73.7 73.7
농업개발자금/농업자금 65.5 66.9 59.2 57.7
주 : 1. 농업자금은 저축추진자금·수산자금을 제외한 것임.
2. 농업개발자금은 농업자금 중 영농자금과 운전자금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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