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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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금융,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
당 상호금융자금대출 한도를 종
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
로, 신용대출 한도를 4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990년에는 동일인에 대한 신
용보증 한도를 종전의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연대보
증인 입보 면제범위를 500만원
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여
거의 모든 농민이 연대보증인 1991.10.21. 경남농협 조합장협의회, 도금고유치 추진결의대회
을 세우지 않고서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어 1991년 1인당 대출한도를 다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1992년에는 농민조합원이 신용대출을 2년 이상으로 약정할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는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 6월 농
어촌발전대책을 마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보다 앞선 1993년 7월
신경제계획을 통해 42조원 투융자계획을 1998년까지 추진하도록 한 바 있으며, 농어촌발전대책을 통해
서는 농특세 15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투융자 확대방침으로 농협은 농협 예수금을 동원하여 정책자금 또는 일반농업자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한편 조성된 이들 농업자금을 해당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신규대출이 3조 8,676억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4조 4,728억원이 신규로 대출
되어 전년 대비 15.6%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융자 규모의 대폭 확대에 따라 농업자금의 단위당 대출 규모도 증대되었으나, 농
민들은 담보 제공의 한계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농협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
다. 이에 정부는 농민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조성 규모를 확
대하고, 일선 사무소의 대출 위험을 완화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을 설치하였다.
농협도 ▲동일인당 상호금융대출 최고 한도를 1억원 이내로 인상 ▲대출 시 인감증명서 징구 생략 및
서명거래 실시 ▲부동산 담보비율을 100% 이내로 확대 ▲상호금융대출 10% 이상 상환으로 상환기한
자동연장 가능 등 대출제도를 농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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