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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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금융,
            행복한 금융,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
            사랑받는 일등 민족은행

            Section.01


            종합농협



            이전의 농업금융
















            01            구(舊) 농협 발족 이전의 농업금융




                          계·장리·환곡 등 전통적인 금융 수단 존재
                          농민들이 금전 융통을 위해 이용하는 전통적인 수단은 계(契)였다. 오늘날에도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

                          으로 서민생활에서 조직되는 계는 신라 유리왕 때 길쌈놀이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으며, 금융을 위한 저축계(貯蓄契)·산통계(算筒契)·식리계(殖利契) 등을 비롯해 공익사업·상부상조·
                          공동노동·친목사교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었다.
                          계 외에 장리(長利)와 환곡(還穀)도 전통적인 금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장리는 봄에 돈이나 곡식을

                          꾸어 줘 농사를 짓게 하고 가을에 꾸어 준 곡식의 절반 이상을 돈으로 받는 것이며, 환곡은 관청의 창고
                          에 저장해 둔 곡식을 흉년이나 춘궁기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둔 조선 시대의 제도이다.



                          지방금융조합에서 근대적 협동조합금융 도입
                          우리나라의 근대적 협동조합금융은 1907년 지방금융조합규칙에 의거 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 실
                          시되었다. 지방금융조합은 일본인 재정고문의 건의에 따라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하향식으로

                          설립한 관제조합이지만, 그 조직이나 운영은 대체로 독일의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따른
                          신용조합의 성격을 지녔다. 전남 광주지방금융조합을 시작으로 등장한 지방금융조합은 한 개 또는 수
                          개의 군을 관할구역으로 정하여 그 구역 내의 농민으로 조직되었으며, 농업자금 대부를 주된 업무로 하

                          고 농용자재 공급과 생산물의 위탁판매를 부수 업무로 하였다.
                          지방금융조합은 1913년에는 조합 수가 209개, 조합원 수가 8만 573명에 이를 만큼 조직이 급격하게 확
                          대되었다. 여기에 도시지역의 상공업자에 대한 금융난 해소를 위해 조합원을 농민으로 한정한 지방금

                          융조합을 개편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당국은 1914년 지방금융조합규칙을 대체하여 제정했던 지방
                          금융조합령을 1918년 금융조합령으로 개정하여 ‘지방’을 삭제함으로써 도시에도 금융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 단위에 금융조합연합회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1933년에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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