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농협은행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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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출범 이전의 역사
                                                                                              NH농협은행 출범 이전의 역사


                             공포하여 각 도연합회를 도지부로 하고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를 발족하였다.
                             연합회 창설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금융조합은 마을 단위의 하부 조직으로 1944년까지 전국적으로 4만
                             8,838개에 이르는 식산계를 조직하는 등 조직이 팽창하며 일제강점기 농촌금융을 거의 전담하였다. 그

                             러나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금융조합은 대출을 억제하고 강제저축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비조달을 위한 기관으로 동원되었다.
                             금융조합은 광복 후 자금난에 봉착하자 상업금융에 치중하는 한편 정부의 구매·보관·배급 등 각종 업
                             무를 대행하였다. 또 1949년에는 농회의 비료업무와 대한식량공사의 양곡조작 및 고공품업무를 이관

                             받아 대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행사업이 5~6년 후 폐지되거나 이관됨으로써 금융조합의 경영이 악
                             화하자 협동조합 및 농업금융기관 설립이 촉진되었으며, 1957년 농협법과 농업은행법 공포로 금융조합
                             및 금융조합연합회가 폐지되어 조직·업무 등이 구 농협과 농업은행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의 관제조합과 민간협동조합
                             금융조합 외의 일제강점기 관제조합으로는 1926년 설립된 산업조

                             합과 농회가 있었다. 산업조합은 1941년 해산하였고, 농회는 농촌
                             진흥운동 등 일제의 농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관으로 광복
                             후인 1951년 해산하였다. 농회의 재산과 업무는 청산위원회를 거쳐

                             1957년 농협에 인계되었다.
                             일제강점기 민간협동조합운동은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이 확산함
                             에 따라 1920년대 중반 일본 유학생들에 의한 소비조합운동, 천도
                             교계의 조선농민사운동, 기독교계의 농촌협동조합운동 등 세 갈래

                             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민간협동조합들은 생활물자 구판매 알선
                             등 경제적 자력갱생 운동을 벌이는 한편 농민계몽 활동을 전개함으                    농업은행법안 이송의 건

                             로써 일제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1933년 조선총독부가 농
                             촌진흥운동을 전개하자 자연 소멸하거나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02            구(舊) 농협과 농업은행 설립 및 사업활동



                             농협의 신용사업 취급 문제로 농촌조직 설립 지체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활동은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시사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11월 농림부장관이 농업협동조
                             합법 조직요강과 농업협동조합법안을 기초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기획처의 보류와 초대 국회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농림부가 1950년 다시 협동조합법안 초안을 만들고 1954년에는
                             국회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협동조합법안을 입안하는 등 농협을 비롯한 농업단체 설립 논의를 지속하
                             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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