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P. 84

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조세부담의 형평

                  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해 주택가격공시제
                  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토지·건물 분리 과세 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
                  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과표현실화, 공평과세 실현, 세금

                  부과 기준의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주택가격 공시는 주택
                  의 유형에 따라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공동주택 가격공시와 그 외

                  일반 주택에 대한 단독주택가격 공시로 나뉘었는데, 공동주택가격은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였으며, 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일반 개별주택을 산
                  정하여 공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약 450만 호 중 약 13만 5,00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조사·평가해 2005년
                  1월 15일 표준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제일도 본·지사 약 65명의

                  평가사가 표준주택 가격공시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와 병행해서 수행함으로써 과표 현실화와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었다.


        084
                  지가변동률 업무의 변화와 한국감정원 업무 이관
                  지가변동률 조사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5년 1월부터 조사주기를 분

                  기에서 월로 변경해 시의성 있는 지가변동을 반영하고, 지가변동률 통
                  계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높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표본지 수의
                  확대가 이뤄졌다. 기존 4만 5,000필지에서 5만 7,000필지로 확대되었
                  고, 조사구도 877개 지역에서 1,085개로 늘렸다. 표본추출도 용도지역

                  과 이용 상황을 고려해 기존 22개 층에서 23개 층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변화를 겪던 지가변동률 조사업무가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
                  진화 방안 수립과 2011년 12월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감정평가사는 더 이상 지
                  가변동률 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감정평가사의 공적인
                  업무 참여가 한단계 후퇴하게 된 것이다.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은

                  감정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의 사적 영역을 활성화 시키
                  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었지만, 이후 정책 실현 단계에서 수년간 감정
                  평가업계와 한국감정원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거쳐야만 했다.







         50 Years History of JEIL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