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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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례 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사업 도입으로 상업용 빌딩에 관한 투자정보가 본격

                    적으로 생산되고, 공시지가의 수익환원법 적용 기반 마련 등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시                                            통사 | 최고를 향한 제일의 50년 여정
                    장에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진화된 부동산 및 거래질서를 유도하여 국내 부동산시장
                    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감정평가사의 역할 또
                    한 제고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임대사례 조사업무는 2002년 시작되어 2012년 한국감정원으로 조사
                                              와 산정 업무가 넘어가기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사들이
                                              업무를 수행했다. 2007년에는 조사주기가 1년에서 반기로 2009년에
                                              는 분기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조사지역과 조사표본도 1,500동에

                                              서 3,000동으로 확대되었다. 약 10년 동안 감정평가사들이 주도한 임
                                              대사례 조사업무는 임대 및 투자수익률 정보가 공개되면서 상업용 부
                                              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2003년 10월부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감정
                                              평가 작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동반되었다. 1989년 제정 이후 선진평

                                              가이론이나 기법적용의 한계성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
                                                                                                              083
                                              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에는 그런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규칙 개정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법의 다양화, 감
                                              정평가의 윤리기준 강화, 감정평가 방법과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물건에 한 가지 평가방
                                              법만을 적용하던 규칙에서 벗어나 감정평가 3방식을 모두 적용하고,

                                              시산가치를 조정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윤리기
                                              준을 강화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가결과를 내놓지 못하도록 강제했
                                              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동산, 기업평가 대상에 따라 분석 방법,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객관성과 적정성을 높였다. 국제기준에 맞
                                              는 감정평가 체계를 갖춘 것이다.



                                              「지가공시법」 전문 개정과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법」은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2005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으                            3장 | 주식회사 전환과 대형법인 시대의 도약

                                              로 전문 개정되었다. 전문 개정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 세제의 개편에
                                              따라 공시지가제도 이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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