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농촌진흥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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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




            검정한 자료를 포함해 법정 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                     토양 검정을 추가로 실시해 판정했다.

            을 산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                     이행항목(수소이온농도,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산식품부에서는 단위면적당 개량제 소요량을 토대로 전                      의 적정 기준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비료사용 처방 대상

            국적인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마련해 농가에 개량제를                      작물에 대한 웹 서비스도 기존 146개 작물에서 226개 작
            공급하고 있다. 농업환경 변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국 단위에서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은 146(2011년) →                 ‘내 손안에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하는 등 기술 지원을

            174(2019년) mg/kg으로 증가했고, 밭토양의 전국 pH 평             강화했다. 공익직불제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 기준
            균치 또한 6.3(2013년) → 6.4(2017년)로 증가해 밭토양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사용 처방서의 비료추천량

            의 pH 개량 목표치인 6.5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러                 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비료사용 처방
            한 사업을 통해 전국 농경지에 지속적으로 토양개량제를                     서에는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
            공급함으로써 작물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토양환경이 크                     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게 개선되고 있다.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를 담
                                                              았다.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 및 적합여부체계 마련                       한편 토양 검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시비량을 결정하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0년 5월 시행된 공익                    위해 포장에서 채취한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유효양분 함
            직불제 안착을 위해 환경보전 의무사항으로서 작물과 토                     량 또는 석회 소요량을 측정하는 분석작업으로서, 점검항
            양특성별 비료 사용 기준에 따라 농업인의 화학비료 사                     목은 수소이온농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이온, 전기

            용 기준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토양검정                     전도도 등이며 토양화학분석법 기준에 따라 조사되었다.
            은 토양 화학성 평가와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비료 적                  이를 통해 토양 검정정보를 토대로 작물별 비료 사용량

            정사용 등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필수사항이었다.                        을 추천해 작물의 적정 양분 관리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우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농가필지별 토양화학성을 작
            268kg/ha에서 198kg/ha로 수립해 토양 검정을 통한 비              물생육 적정범위로 관리하도록 토양 검정자료를 농업정

            료 사용을 26%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6월에는 토양 관                  책에 반영함으로써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친환경농
            리 실천 향상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비료 사용                  업 기반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익직불
            제도에 근거해 농업인에게 토양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                     ② 비료사용 처방 작물 확대
            고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                     • 주요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 조정

            되었으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작지가                      농가에서는 작물의 다수확을 목표로 비료를 사용하기 때
            적용대상이었다. 이외에도 전국의 농업기술원 및 시·도                     문에 농경지의 토양 중 양분 함량이 상승했다. 이에 비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 처방이 가능한 작물이 해당                      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과 수계 오

            되었다.                                              염 등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작물 생산에 필요한 양분
            작물 재배지별 토양특성을 반영한 토양 화학성분 기준과                     을 제외한 비료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었다. 농촌진흥청
            토양 검정 결과를 비교해 적합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작물의 품질과 토양 중의 양분 함

            행점검 세부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작물재배 전 실시한                     량을 고려해 작물별 비료사용 기준을 조정했다. 2005년
            토양 검정에서 토양양분이 높게 나올 경우 작물재배 후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 질소 시비량을 11kg/10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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