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수산가족 2023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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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pring 45
비과세 항목 자세히 알아보면?
곽준호 변호사의
법률 조언 한 마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
에 대해 월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비과세
“지금까지 자녀 및
는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출산 관련 비과세 항목과
소득공제 대상을
알아보았다. 저출산이
Q. 저와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2명의 자녀 심각한 사회문제로
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 보육수당으로 저와 아
대두하였으니 자녀와
내가 각각 2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적용
관련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대상이
A. 비과세는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자녀 수와도 상관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가 각 보육수당을 받았으므로 소득자별로 각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자녀 및 출산
비과세, 세액공제 관련 법률 Tip
소득공제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 산후조리원비에서 바우처로 결
를 하고 있다면 소득이 더 높은 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안 되
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 고, 마사지비도 세액공제가 되지
이 세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않으니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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