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수산가족 2023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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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및 출산과 관련한 세액공제,


         비과세 대상 자세히 알아보면?




          작년 국회에는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비과세나 소득공제 대상은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
         특히 자녀 및 출산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자.






          세액공제 항목 자세히 알아보면?

                                                            Q.    저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계산
                                                                  산후조리원이 2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세액공
         해서 초과 금액을 환급 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을
                                                            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말한다. 여기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하는데, 결
                                                            A.
         정세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다음,                    총급여 5천만 원에서 3%를 곱한 금액인 150만 원 이상
         ‘세액공제’ 부분을 다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조
         여기서 자녀 및 출산과 관련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소득공제’ 중에             리원비는 2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금액으로 적용되므로, 250
         는 인적공제이고, ‘세액공제’ 중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부              만 원이 아닌 200만 원 금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
         분이다. 소득공제 부분부터 보면,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 합계액이               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50만 원에서 공제율
         100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하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때             15%를 곱한 금액인 7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남편이 연봉이 더 적은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세액공제를 받
         다음으로 세액공제 항목 중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만 8              는 것이 유리하고,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
          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우리 집에는 독수리 5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세액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이나 아동수당과는 중복되지 않는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데, 보통 자녀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녀세
         액공제를 선택하는 대신 자녀장려금 또는 아동수당을 선택하는 것                 A.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을 기
         이 훨씬 이득임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본으로 하여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가 5명이라면 기본금액
         세액공제 항목 중 ‘출산세액공제’ 부분을 보면, 첫째 아이인 경우 30
                                                            30만 원에, 총 자녀 수 5명에서 2명을 뺀 나머지 3명에 대해 1명
         만 원, 둘째 아이인 경우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70만 원의
                                                            당 30만 원씩으로 계산해서 1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산후조
         리원비까지 의료비 항복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도록 하자.












          vol. 25                                                                         글.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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