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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50년사




                                              은 고통을 배가시켰다. 남해화학의 건설자금은 약정된 차관과 국민투자기금 및

                                              출자금을 자금 소요 시기에 인출하여 조달하였으므로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자
                                              금 흐름이 비교적 원활했다. 그러나 공장을 완공한 이후 공장 건설에 차입한 자금

                                              의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운영자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
                                              을 가중시켰다.

                                              여수공장의 건설에 사용된 총 건설비는 4억 3,600만 달러(2,100억 원). 이 중 83%
                                              인 3억 6,000만 달러를 차입금에 의존하면서 남해화학은 지급이자로 인한 금융비

                                              용 부담이 막대했다. 1978년 188억 원이던 금융비용은 원화환율의 상승과 국제금
                                              리 상승 등으로 그간의 원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1981년에는 397억 원으로 불어났
                                              다. 차입금 원금 상환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금융 비용과 원금상환의 부담으로 경

                                              영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1982년에는 경영실적 부진까지 겹쳐 자기자
                                              본마저 잠식되는 현실을 맞닥뜨렸다.



                                              비료공업 합리화 조치로 조업 안정화

                                              198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불황, 나프타 등의 원료값 폭등으로 국내 비료회사들
                                              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등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정부 투자 기관 및 산하 기관의

                                              기구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영쇄신책을 시행했다.
                                              국내 비료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1980년 12월 요소 생산시설의 조정을 골자로
                                              한 1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발맞춰 남해화학도 1980년 8월부터 1983년 4월

                                              까지 9차에 걸친 기구 축소 개편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며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안간힘을 썼다.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정부는 비료공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했다.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1981년 12월 비료공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시행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내 비료업계가 직면해 있는 과잉

                                              생산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조정 기준을 설정했다.



                                              비료 생산시설 축소 조정 기준
                                              • 합작투자 계약상 인수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공장

                                              • 경제적 총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
                                              • 투자의 잔존 가격이 적은 공장



                                              이 같은 기준에 따라 1982년 요소공장과 복비공장으로 구분하여 비료 생산시설의
                                              조정이 실시됐다. 요소의 경우, 경제적 총 원가가 가장 낮고 계약 만료기간에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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