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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50년사





                                              • 외국 투자가의 비토권(거부권) 해제로 한국 측 책임하에 경영
                                              • 비료 수입 금지 조항의 삭제

                                              • 1983년 9월 말 만료되는 수출대행계약 기간의 연장 불허
                                              • 정부의 인수 의무량 규정 삭제



                                              정부는 합작계약수정교섭단(단장 종합화학 사장)과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아그
                                              리코에 계약의 수정을 제의했다. 합작계약수정교섭단이 아그리코를 방문하여 정

                                              부 비료공업 합리화 조치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으며, 미국 측에
                                              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서울과 미국을 오
                                              가며 실무회의를 진행한 끝에 상호 이견을 조정하여 1983년 1월 합작계약 수정교

                                              섭의 결실을 보았다.
                                              합작계약의 수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해화학은 1983년부터 정부가 인수하는 비

                                              료 총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게 돼 안정적인 공장 조업 조건을 확보했다. 남해화
                                              학은 1984년 최초로 매출 3,000억 원 고지를 달성하는 등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면
                                              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하던 미배당금도 완불할 수 있었다. 또한 원금상환 부족 자

                                              금을 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토록 하여,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총 444억 원을 부
                                              채적립금으로 사내 유보함으로써 1989년에는 건설 당시 도입한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

                                              특히 그동안 남해화학은 아그리코 외에는 인광석의 공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
                                              는 자유롭게 어디서나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초기에는 아그리코로부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나중에는 아그리코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인광석을 일방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

                                              그리코와 남해화학 간 합작계약은 이후 1990년 7월 아그리코 보유 주식을 농협중
                                              앙회가 인수하면서 소멸됐다.






                             비료 자유경쟁          1987년까지는 정부가 비료사업을 관장했다. 농협이 정부 대행기관으로 비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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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체제로         을 맡아 1987년까지 비료회사들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비료계정을 운영했다.
                                              농협은 1962년부터 정부대신 국내 비료회사를 대상으로 비료계정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해화학도 비료 공급을 개시한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최저 인수 의무량 이상을 정부(농협이 대행)가 인수하는 비료제품 매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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