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남해화학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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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편




                                                가 있는 최신 공장인 남해화학과, 한국비료(현재 롯데정밀화학)를 제외한 여타 회

                                                사의 생산시설이 조정됐다. 복합비료의 경우, 남해화학의 복비공장과 영남화학의
                                                신복비공장을 제외한 잔여 회사가 정리됐다.

                                                정부의 합리화 조치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돼 생산능률이 저하된 한국종합화학의
                                                요소공장과 정부의 내수비료 인수 의무가 종료된 진해화학 전 공장 및 영남화학

                                                구 공장은 전량 수출하거나 생산시설을 타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
                                                다. 이로써 그동안 비료 공급과 국내 화학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과거의

                                                주역들이 역할을 다하고 퇴장했다. 비조정 회사인 남해화학과 영남화학의 신공장
                                                은 내수비료의 공급량이 신장되어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정부의 합리화 조치에 힘입어 한동안 혼란에 빠졌던 국내 비료업계도 비로소 안개

                                                가 가셨다. 규모가 가장 크고 최신 시설을 확보하고 있던 남해화학은 여러모로 운
                                                이 좋았다.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비료 공급상의 특혜를 수여받은 남해화학은 경

                                                영이 호조로 돌아섰다.





                                   아그리코와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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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계약 수정         아그리코와 체결했던 기존 합작계약의 수정을 통해서만 남해화학의 재무구조 개
                                                선, 배당 압력 해소, 외국 투자가와 국내 투자가의 권리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
                                                고, 비료 가격의 인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1975년에 아그리코와 체결한 합작계약은 여수공장의 건설 및 가동에 절대적인 도
                                                움이 되었지만, 투자분에 대한 고율의 이익 배당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등 불합리

                                                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79년 요소공장이 증설되
                                                면서 요소공장과 관련하여 추가 출자 및 정부의 요소 인수량 등이 일부 수정된 데
                                                이어, 정부의 비료공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1983년 1월 계약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

                                                인 수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남해화학과 아그리코 간의 기존 합작투자 계약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도

                                                록 재조정한다는 방침 아래 미 측과 교섭 작업에 착수했다.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7개 항을 설정했다.



                                                합작투자 계약 수정 기본방향

                                                • 외국 투자선의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1983.02.                            • 한국 투자가와 외국 투자가와의 권리 평준화
            합작 기본 계약 수정 서명(한국종합화학 노재현
            사장과 아그리코사 D.W Calvert 회장)           • 인광석의 공급 계약상 비료회사에 구매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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