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6 - 산림조합60년사
P. 386

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2






                                                                 정책자금


                                                                 지원업무










                  01 임업 정책자금 지원 방향                               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산림조합의 기능과 법적

                  임업은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행위로서 생산기                     근거 미비로 융자금의 대출업무는 농협에 위탁하고, 융

               간이 매우 길고 투자가 장기간 고정되어 자본의 느린 회                    자 대상자의 결정 및 융자 대상사업의 심사 및 사후 관리
               전성 때문에 다른 산업과는 달리 수익성이 낮고, 소유 규                   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등 융자사업의 이원화에 따른

               모가 영세한 임업인들이 대부분 경영하므로 반드시 정부                     복잡성, 책임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처럼 이원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980
                  그래서 정부는 임업과 산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                    년 1월 4일   산림법  의 개정과   산림조합법  의 제정을

               의 성격에 따라 산림경영 기반 확충, 임업 생산 및 유통                   계기로   산림법  에 산림개발기금을 중앙회가 취급할 수

               개선, 인력 육성, 산림자원 조성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해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라 1981년부터
               임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 장                     중앙회가 산림청에서 대여받아 지역본부와 조합을 통해

               기저리의 금융 조건으로 매년 융자 규모를 확대해 정책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에게 융자토록 일원화했다. 산림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개발기금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를 목적
                                                                 으로 해야 함에도 거치 기간 이자율은 연 6%, 상환 기간
                  02 임업 정책자금 운용                                  은 연 7%로 다소 높게 책정했다가, 1983년에 재무부(현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용한 임업 정책자금은 농어촌구                     기획재정부)의 재정자금 출연으로 재정자금의 이자율과

               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융자금·공공자금관리기                       같이 거치·상환 기간을 공통으로 연 5.5%로 인하했다.

               금(구 재정자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22년 현재                      1989년에는 조림, 육림, 임도 시설, 임업후계자 육
               는 농특회계융자금만 지원하고 있다. 농특회계융자금은                      성사업 자금에 한하여 거치·상환 기간을 공통으로 연

               1972년 12월 30일 제정·공포한   산림개발법 의 산림개                3.0%로 인하했으나, 1990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발기금제도에 따라 1974년부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사                     거치·상환 기간을 연 3.0%로 인하했다. 기금의 조성재


               384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