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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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대출 실적은 3조 4,323억 원이고, 2021년 말 대출 잔액 산자에게도 지원했으나, 2011년부터 대형·중형산지 유
은 7,823억 원이다. 통조직에만 지원토록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체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983년부터 산림개발기금에 대 개편되면서 생산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고 산림조합에
한 정부 출연이 중지되는 대신 정부가 재정투·융자특별회 서 취급했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금은 중단되었다.
계에서 매년 15억 원씩 책정해 오다가 1986년에는 25억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대출 금액은 4,791억 원으로 현
원, 1989년부터 매년 45억 원씩 대여했다. 그러나 1992년 재는 전액 상환했다.
부터는 사업계정이 농어촌발전기금에 흡수됨에 따라 신
규 대여를 중단했다. 정부와 대여 약정기간은 15년(10년 03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거치 5년 상환) 또는 35년(15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사업 산림조합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및 정책자
의 회임 기간을 고려해 대출 기간은 3~35년으로 폭을 넓 금 규모 확대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
혔다. 그러나 대출 기간 내에 회수금은 정부 대여 기간 안 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어 신규 취급하기
에서 재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은 1983년 1월 1일 시작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통
부터 연 6.5%(대여 연 5.0%)로 운용하다가 1983년 6월 2 해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
일부터 연 5.5%(대여 연 5.0%)의 이율로 운용했다. 이는 이고 생업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융자대상 자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했고, 대출금은 회전 대출을 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5인
포함해 616억 600만 원으로 현재 전액 상환했다. 이하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상공인이고, 융자 기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임산물의 출하조절자금의 성 은 5년, 대출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 1.5~2.73%의 저리로
격을 가진 자금으로 그동안 농협에서 취급해 왔으나, 산
기금별 대출금 운용 현황
림조합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을 위한 자금을 임업진흥 단위: 억 원
재원별 취급연도 대출액 회수액 대출 잔액
기금 및 농특회계자금으로 맡게 됐다. 그리고 산림경영
농특회계 융자금 1981~2021 34,323 14,045 7,823
기술지도활동도 조합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 지 공공자금관리기금 1983~2001 616 616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94~2010 4,791 4,791 -
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농산물유통 및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2019~2021 113 12 101
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1993년 6월에 개정되면서 산림 계 39,843 19,464 7,924
조합이 1994년 5월 1일부터 직접 취급했다. 농산물가격
기금별 차입금 운용 현황
안정기금융자금은 출하조절(밤·표고) 품목별 생산자 조 단위: 억 원
재원별 취급연도 차입액 회수액 차입 잔액
직(밤·표고·대추)으로 지원했으나, 1998년부터는 임산물 농특회계 융자금 1981~2021 20,602 15,235 5,367
공공자금관리기금 1983~2001 258 258 -
생산자단체조합 육성사업으로 통합해 지원했고, 1999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94~2010 4,973 4,973 -
부터는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과 임산물 직거래사 소상공인 정책자금 2019~2021 113 9 104
계 25,946 20,475 5,471
업으로 구분·운용했다. 2010년까지는 소규모 임산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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