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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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_ 임업 전문 금융지원                                                                    제2절 _ 정책자금 지원업무




                                                                 터 농어촌발전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함에 따라 사업을

                                                                 다양하게 책정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사업
                                                                 에 따라 융자 기간은 5~20년, 대출이율은 사업 실정에 따

                                                                 라 연 3.0~6.5%의 장기저리로 지원했다. 1998년 초 IMF

                                                                 관리체제로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농특회계의 대출
                                                                 금리도 1998년 4월 15일자로 기존 금리에서 연 1.5%p를

                                                                 인상했다. 그러나 농·임업인의 부담을 고려해 1999년 1
                                                                 월 1일자로 금리를 다시 연 1.0%p로 우선 인하하고 같은
               1996.  임업정책자금 실무교육
                                                                 해 5월 1일자로 연 0.5%p를 추가 인하해 IMF 금융위기
               원은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 출연금이 있었으나,                  이전 금리로 회복시켰다. 2000년부터는 임업진흥기금을

               1983년부터 산림개발기금의 정부 출연은 중단했다. 하                    흡수해 출하조절자금을 제외한 모든 임업경영지원사업

               지만 기금은 1990년   산림법  개정으로 대체조림비, 수                 을 농특회계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 선
               렵장 사용료와 단체 및 개인 출연금 등으로 그 규모가 다                   정은 사업주관기관이자 행정기관인 일선 시·군으로, 대

               소 증가해, 1996년은 317억 4,800만 원을 조성했다.                출실행기관은 산림조합으로 분리되어 있어 산주 조합원

                  1997년에는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들이 대출받는 데 불편과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어려움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 증진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순수융자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임업진흥촉진법  을 제정(법률 제                   로 지원되는 사업은 산림조합이 사업주관기관이 되도록

               5325호, 1997. 4. 10.)함에 따라 산림개발기금이 임업진             해 대상자 선정과 대출 지원을 일원화했다.
               흥기금으로 그해 10월 11일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1999                   2006년부터는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융자사업을 통

               년 정부의 각종 기금제도의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임업진흥                    합하고 해당연도 실소요액을 우선 집행하며 10년 이하
               기금은 폐지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농특회계의 임업                  단기성 자금의 경우 자금 부족 부분은 산림조합 자체자

               진흥사업계정에 편입해 정부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농                    금으로 집행한 후 2007년에 이차보전으로 추진토록 변

               특회계 융자금은 1987년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제정으                     경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이차보전대상사업을 지정
               로 산림이용개발분야에 지원하다가, 1990년 4월 7일 농                  해 10년 이하 단기성 자금을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자

               어촌특별조치법으로 법 명칭 변경과 동시에 취급을 중                      체자금으로 지원한 후, 산림조합 대출금리와 정책자금
               단했다. 그러나 1991년 5월 3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                  금리 이자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토록 이차보전제도를 구

               법을 개정하면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변경해 1992년부                     체화했다. 2016년 9월부터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2018

               터 다시 취급했다. 대상자는 시·군이 결정하고 대출은 산                   년부터는 임업인경영자금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다.
               림조합이 실행토록 해 이원화체제로 운용했다. 1994년부                   1981년부터 2021년 말까지 구 임업진흥기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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