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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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09%, 보장한도가 2,000만 원이었으나 유사시에 대비
한 안전망 역할을 할 기금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 이상으
로 확대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료율을 0.15%로
인상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2021년 말까지 1,199억 원으로 증
액했으며, 회원조합의 부담 완화 및 ‘상호예금자보호기
금’의 안정적 운용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목표
기금제를 시행했다. 보험료 감면율은 기금의 적립률 및
2021.02.22. 제5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개최
예상 수입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매년 기금관리위원회
년 ‘안전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중앙회에 안전기금 에서 결정하며, 기금의 적립률 규모는 1.36%(하한)에서
을 설치해 예금자보호업무를 개시했다. 2000년 산림조 1.77%(상한)까지 설정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
합법 의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명칭도 ‘상 험료는 감면율 50%를 적용해 조합이 부담하는 실질보험
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변경했다. 료율은 0.075%이고, 보험료 경감액은 86억 원이다.
그 이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구조 개선 예금자보호기금은 회계의 독립성을 위해 중앙회 회
추진과 상시적 부실정리 및 경영 개선 시스템을 마련해 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면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금의 용도나 여
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유자금의 운영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안정성 확보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현재의 예금자보 위해 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별 분산 예치·운용한다. 산
호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림조합의 연도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내역은 다음의 표
1998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이 와 같다.
연도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기금조성액 누계 연도 기금조성액 누계 연도 기금조성액 누계
1998 321 321 2006 3,113 18,258 2014 6,720 63,744
1999 642 963 2007 3,693 21,951 2015 6,572 70,316
2000 2,587 3,550 2008 4,840 26,791 2016 6,881 77,197
2001 2,076 5,626 2009 4,914 31,705 2017 7,228 84,425
2002 1,750 7,376 2010 5,626 37,331 2018 8,642 93,067
2003 2,408 9,784 2011 6,395 43,726 2019 10,224 103,291
2004 2,675 12,459 2012 6,668 50,394 2020 10,198 113,489
2005 2,686 15,145 2013 6,630 57,024 2021 6,366 1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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