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2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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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0.09%, 보장한도가 2,000만 원이었으나 유사시에 대비

                                                                 한 안전망 역할을 할 기금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 이상으
                                                                 로 확대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료율을 0.15%로

                                                                 인상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2021년 말까지 1,199억 원으로 증
                                                                 액했으며, 회원조합의 부담 완화 및 ‘상호예금자보호기

                                                                 금’의 안정적 운용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목표
                                                                 기금제를 시행했다. 보험료 감면율은 기금의 적립률 및
               2021.02.22.  제5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개최
                                                                 예상 수입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매년 기금관리위원회

               년 ‘안전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중앙회에 안전기금                     에서 결정하며, 기금의 적립률 규모는 1.36%(하한)에서
               을 설치해 예금자보호업무를 개시했다. 2000년  산림조                   1.77%(상한)까지 설정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

               합법 의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명칭도 ‘상                   험료는 감면율 50%를 적용해 조합이 부담하는 실질보험
               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으로 변경했다.                              료율은 0.075%이고, 보험료 경감액은 86억 원이다.

                  그 이후,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구조 개선                     예금자보호기금은 회계의 독립성을 위해 중앙회 회

               추진과 상시적 부실정리 및 경영 개선 시스템을 마련해                     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면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금의 용도나 여

               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유자금의 운영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안정성 확보를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현재의 예금자보                   위해 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별 분산 예치·운용한다. 산
               호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림조합의 연도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내역은 다음의 표

                  1998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이                    와 같다.





               연도별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기금조성액       누계          연도      기금조성액        누계         연도       기금조성액       누계
                   1998       321       321        2006       3,113     18,258      2014      6,720     63,744
                   1999       642       963        2007       3,693     21,951      2015      6,572     70,316
                   2000      2,587      3,550      2008       4,840     26,791      2016      6,881     77,197
                   2001      2,076      5,626      2009       4,914     31,705      2017      7,228     84,425
                   2002      1,750      7,376      2010       5,626     37,331      2018      8,642     93,067
                   2003      2,408      9,784      2011       6,395     43,726      2019      10,224    103,291
                   2004      2,675     12,459      2012       6,668     50,394      2020      10,198    113,489
                   2005      2,686     15,145      2013       6,630     57,024      2021      6,366     11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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