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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무 초기 조합의 수익보전은 물론 상호금융업무의 조기정

                                                                 착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 이후, 금융시장의 급변에 따라 여유자금의 운용수

                                                                 익 변화가 심화하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자 조합의

                                                                 자율적인 운용을 허용했던 여유자금에 대해 건전한 운
                                                                 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제한할 수 있

                                                                 도록, 2000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   산림조합법 에 규정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이
               고객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
                                                                 예치해야 하는 여유자금의 예치 하한비율을 정했다. 그
               기술을 접목해 단계별 고객관계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개                     리고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다소의 위험은 중앙회가 책

               발을 진행했다.                                          임을 지고 조합은 무리한 예수금 유치를 지양하며 건전

                  1차 사업은 고객서비스의 접점인 고객센터에서 고품                    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본래의 기
               질의 고객상담과 지원이 가능토록 고객상담 관리시스템                      능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을 구축해 적용했다. 2차로 고객관계 관리 컨설팅을 통                       중앙회는 2004년 7월 1일에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금

               해 산림조합의 특성에 적합한 영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융부를 신용사업부로 개편했으며, 2005년 12월 1일에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성과 선제적 고객상담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부 소관으로부터 자금 운

               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용 및 자금 관리업무를 분리해 자금운영실을 신설했다.

                                                                 2006년 9월에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시
                  중앙회 신용사업 추진                                    스템을 구축했고, 2008년 4월부터는 상호금융자금투자

                  중앙회는 조합이 조합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협의회를 구성해 자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
               중 의무예치금인 상환준비금과 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여                     다. 또한, 2016년 중앙회가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산림

               유자금을 예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조합의 상호                     조합법 을 개정해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금융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신용사업을 개시했다.                      2017년에는 상호금융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용사업부
                  중앙회 신용사업의 조달재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에                    를 상호금융수신부와 상호금융여신부로 분할 개편했다.

               따라 전 월말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을 의무                    한편, 중앙회는 조합의 상호금융업무 취급을 위한 법 개
               적으로 예탁하는 상환준비금과 대출 실행 후 여유자금으                     정 당시부터 신용업무를 취급하려고 했으나 중앙회를 은행

               로 구분해 충당한다. 특히 여유자금의 경우 조합에서 법                    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

               이 허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겨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다. 이에 중앙회는 한국은행 전산망과 금융결제시스템에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중앙회에 예탁함으로써 업                     가입하기 위한 금융업무확대추진 실무반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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