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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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_ 임업 전문 금융지원 제1절 _ 상호금융업무
조정되고 대출전결한도는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큰 금액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상호금융 본래의
1996년 9월 조합원 1인에 대한 대출 관련 한도를 최 목적인 상호부조를 위한 대출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고 5,000만 원을 1억 원까지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한, 2010년 8월 16일에 산림조합 등 6개 금융회사와 신
신용대출한도를 농어민 관계 정책자금대출의 신용대출 용보증재단중앙회가 공동으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
한도와 같은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조합장 전 살론’을 출시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결대출한도를 최고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역할을 다했다.
조합원에 대한 대출 효용 증대와 신속한 대출 정책 시행 2015년 4월에는 임업인의 자가사업장 마련에 필요한
이 가능해졌다. 동일인에 대한 조합장 전결대출한도를 자금을 지원하는 ‘임업인토지구입자금’ 상품을 출시했
자산 규모별로 1억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으로 나누 다. 2016년 9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앞순위로 배당하
어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역 는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시 자격 기준에 따라 최고 5,000만 원, 동일인에 대한 예 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들에게
탁금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까지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더 많은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
IMF 구제금융 체제 아래서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감독 산림조합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
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호금융업 감독 존 신용평가시스템(2008. 12. 구축)의 신용평가 모형 고
규정이 제정·시달되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상호금융 취 도화를 통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급 개시 이후 그동안 조합의 상호금융업무 근간인 ‘신용 2019년 12월에 시스템을 개선해 신용평가모형의 안정성
사업업무 운용준칙’을 2001년에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동 향상 및 내·외부 정보 축적을 통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일인 대출한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한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이내에서 조합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부과체계 모범규준의 시행에
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이 경우 7억 이내) 중 따라 2017년 1월 동 규준을 적용해 대출금리결정시스템
2010. 서민 전용 대출상품 햇살론 협약식 2022.03.23. 제1회 상호금융사업발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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